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6.8.23. 개업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OOO이고 2015.7.13. 상호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다.
(2) 처분청은 2014.9.1.~2014.9.20. 기간 동안 법인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OOO로부터의 가공매입원가 OOO원, 2012년 OOO 소재 주택의 대수선공사 대금 OOO원 신고누락, 2013년 OOO㈜로부터의 가공매입원가 OOO원, OOO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대금 OOO원 신고누락 등을 확인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3) 2014.1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2011년 귀속분OOO원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5.11.27.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6.1.5.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보면 2014.11.10.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인 OOO에게 등기우편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미흡하다고 하며 2015.8.15. OOO장, 2015.8.19. OOO장에게 각각 고충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다.
(3)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5.11.27.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1.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1년 귀속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6.1.18. 및 2016.2.18. 고충민원에 대한 OOO 2016.2.23. 회신공문을 보면, 2016년 1월 고지된 근로소득세는 2014년 9월 고지된 법인세와 과세근거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세금이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아 불복청구기간 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2014.11.1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처분청이 2016.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건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로 인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558 (<time datetime="2016-08-25">2016.08.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4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4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