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1374의결일 2020.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1.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3.11.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란에 “추후 제출”이라고 기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19.12.1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20.3.10.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9.12.11. 청구인이 신청한 전자우편주소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3.1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2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3467, 2005.1.20. 같은 뜻).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1374 (<time datetime="2020-11-20">2020.11.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5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5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