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갑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갑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2 (주)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0주(1,051,500,000원, 1주당 35,050원으로 평가,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338,780,000원을 2000.4.12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8.5.21 쟁점주식 30,000주를 매매대금 150,000,000(1주당 5,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35,000,000원은 1998.12.31 지급하기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주식매매잔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명의신탁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1998.5.22 명의신탁증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증여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OOO은 1997년경부터 회사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가까운 장래에 회사가 부도상태에 빠질 경우 예탁자들의 예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탁자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각종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OOO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동산, 채권을 약2년에 걸쳐 은닉행위를 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1998.11말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한 제2금융기관을 실사하여 퇴출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하여지고 특히 과점주주에 의하여 사금고처럼 경영되는 금융기관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청구외 OOO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및 일가족이 보유하고있는 주식의 반을 매매하거나 매매한 것처럼 명의개서를 하고 다만 경영권등은 그대로 보유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치를 35,05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1999.8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실사자료에 의할 경우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이고 순손익도 결손이므로 주식의 기준시가를 영(0)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8.5.22 대구광역시 중구 OOO가 OOOO 소재 “OO법률합동사무소”에서 공증한 공정증서(제OOOO호)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이 상호합의하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에 OO 주주권 및 신주인수권에 OO 권리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OOO에게 있음이 확인되고 이 건 조사시 OOO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서로 자인하고 있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1998.8.28자 개최된 청구외 법인의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228,626,779원임에도 주식을 액면가로 매매하였다는 주장이나 1998.5.2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1998.12.31자로 하고 계약체결후 단 하루만에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양도 잔금을 독촉하여 부득이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을 수 없으며, 제2금융권 퇴출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면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이전이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고 매매에 의한 양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명의신탁주식에 OO 조세처분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에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할 수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서 향후 배당에 OO 종합소득세 과세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으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도 가능하고, 과점주주로 인한 각종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점 등으로 보아 국세 및 지방세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실사자료를 기준으로 1주당가치를 영
(0)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두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판정하기 위한 내부자료(평가기준, 평가시점, 평가목적이 다름)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주식평가에 적용하여야 할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임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와동법시행령 제54조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 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타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주당가액 =〔(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증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1/
62.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1.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나.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의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다.법인세법 제18조내지 제18조의 4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쟁점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고 명의 신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금전적 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8.5.21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가액을 액면가인 5,000원으로 하여 150,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등부 1998년 제OOO호)받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나고, 또한 1998.5.22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OO합동법률사무소의 주식명의신탁계약 공정증서(증서 1998년 제OOOO호)에 나타나고 1998.8.28 청구외 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상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대금으로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 다음날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 하기로 약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고도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051,500,000원(1주당 35,05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인지 명의수탁받은 것인지 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8.5.21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총금액 1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998.12.31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튿날인 1998.5.22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믿지 못하여 명의신탁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평가기준일(1997.6.30)전 3년간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순이익을 27,724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42,377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35,050원으로 평가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매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OOO이 잔금지급일이 1998.12.31임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잔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믿지 못하여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명의신탁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도 청구외 OOO과 그가족이 재산도피 및 과점주주의 불이익과 증권감독위원회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양수라기 보다는 청구외 OOO이 과점주주의 불이익과 재산도피목적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리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전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2항에서 1996.1.1이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1997년부터 각종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강제집행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동산·채권을 약2년에 걸쳐 은닉행위를 하였고 쟁점주식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서 향후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과세시 누진과세 회피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은 1999.8.31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자료에 의하면 1995.6월부터 1997.6월말의 청구외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1997.6월 - 11.908백만원, 1996.6월 - 8,877백만원, 1995.6월 - 7,436백만원), 순손익도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순자산 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이므로 1주당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실금융기관을 판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자료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고, 전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과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한 청구외 법인의 1997.6.30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은 42,377원이고 1994.7월부터 1997.6월까지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은 27,727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30,050원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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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1687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의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3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3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