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5부3010의결일 1995.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7

OO진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50,67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일을 90.1.25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공사로부터 매수하여 91.10.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OOO공사간의 용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26을 취득일, 91.10.8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85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9 심사청구를 거쳐 9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OOO공사간 용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11.26)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90.1.25)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설사 자금지급약정일인 89.11.26을 취득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계산한 취득가액 16,130,018원은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37,234,902원으로 정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에서는 위와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1)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OOO공사간의 용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26을 취득일, 청구외 OOO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0.8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러하건대, OOOOOO공사 OO지사가 보관중인 토지매각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26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90.1.25 잔금 7,594,790원, 이자 194,020원 및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243,260원을 OOOO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3010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의결),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2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2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