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8.17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OO,O 소재 공장용지 5,000㎡ 및 건물 1,577.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2.11 양도하고 1997.2.2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20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467,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여기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토지를 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는 토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장신축공사비 346,000,000원도 가공경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46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48,558,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467,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문의한 결과 동 467,000,000원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497,000,000원으로 확인하였다. 다음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3,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이 아니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348,558,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처분청은 OOO를 상대로 직접 조사한 결과, OOO는 자신이 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공사비를 추정하여 견적서만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확인서를 OOO가 작성·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위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해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공장신축을 위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OOO를 공사책임자로 고용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동 공사를 OOO에게 도급준 것이 아니고 인부는 OOO가 동원하고 건축자재등은 필요하면 청구외 OO에게 청구하여 구입하였으며, 공사금액(345,558,000원)과 내역은 보관되어 있던 영수증, 장부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평당 건축소요예상액을 추산하여 작성한 것이며, 현재도 동 공사와 관련된 영수증 및 장부등은 보관·비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한편,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관련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국심 46830-191, 1992.2.3)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 회신 2022.0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 회신 2016.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 회신 2010.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동생 소유 주유소 등에 대하여 동일한 양수인과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52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처분은 사실상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액을 쟁점건물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980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0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0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