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92.10.16 광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김포세무서장이 94.5.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양수자인 청구외 ○○개발이 쟁점광업권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광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광업권에 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수자인 청구외 ○○개발이 쟁점광업권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광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광업권에 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 OOOOO 소재 김포지적 석회광산(등록번호OOOOO호) (이하“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92.9.18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16 청구외 OO개발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광업권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94.5.12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청구외 OOO·OOO로부터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16 청구외 OO개발에게 양도하였으나 김포군수로부터 산림훼손 허가신청 공문이 반려되어 광업권자체가 상실된 것이고 쟁점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국세청장은 양수자인 청구외 OO개발이 쟁점광업권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광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광업권에 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92.10.16 쟁점광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조제2항에 의하면「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광업권자체가 상실된 것이고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먼저 광업권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광업권의 거래가 있다고 본 것이 잘못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 OOOOO 소재 김포지적 석회광산 4,941㎡(광업등록번호 OOOOO호)에 대한 광업권을 92.9.18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16 청구외 OO개발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광업권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광업권거래가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무체물의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함은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인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유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에서도 모든 유형적 물건을 유체물로 규정하면서 유체물에는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도 전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 또한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정신과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국심 94부1861, 94.12.16 합동회의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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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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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683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의결), "청구인의 92.10.16 광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6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6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