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세제류 313,786,323원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3916의결일 1997.0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세제류 313,786,323원을 무자료 매입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 및 경위서를 보면은 거래자인 청구인의 전화번호, 거래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 및 경위서를 보면은 거래자인 청구인의 전화번호, 거래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OO상사 OOO으로부터 세제류 313,786,323원(1991년 제1기 219,786,383원, 1991년 제2기 93,999,940원) 상당액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남양주세무서의 세제류 도매상 특별조사시 확인되어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추계결정한 부가가치세 45,159,958원(1991년 제1기분 31,453,040원, 1991년 제2기분 13,706,910원)을 1996.6.16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89.3.15~1995.9.30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소재 OOOOO에 근무하는 자로서 차량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세제류를 판매하였다는 OOO으로부터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1996.5.31 징취하여 제시하였음에도 무자료 매입하였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경위서를 보면은 거래자인 청구인의 전화번호, 거래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세제류 313,786,323원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경정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94.3.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0년 이후 OOO식품 대리점에서 배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에는 세제류 판매업소에서 봉급제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1992.11.24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제류 중간상인이며, 청구인의 전화는 465-OOOO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OO병원 맞은편 골목집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처분청 공무원이 OO전화국에서 465-OOOO 전화가입권 등록원부를 열람한 바,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 설치되어 있다가 1993.10.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청구인의 현 주소지)로 설치장소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서울특별시 OO구(그 당시는 성동구) OO동 OOOO의 위치도 OO병원 맞은편 골목에 있음을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심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1996.5.31 작성)에 의하면 “본인과 위 사람과는 거래한 사실은 물론이고 얼굴조차 모르는 사실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의 주소와 그 위치 및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상사 OOO이 1992.11.24 작성한 경위서 및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세제류 313,786,323원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사항은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 및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916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세제류 313,786,323원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4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4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