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차용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4100의결일 1993.0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차용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2.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의 妻인 OOO 가 (주)OO주택에 5천만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월 2부5리를 수납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이자(90년도분 : 12,500,000원, 91년도분 15,000,000원)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92.9.1자로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4,362,090원 및 동 방위세 894,150원, 91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4,767,040원 및 동 방위세 5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차주인 (주)OO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용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妻 OOO는 90.2.27 (주)OO주택의 아파트 부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OOOOO 소재 임야 4,568㎡》 매입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려주고 월 2부5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한편 위 아파트 부지를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90.2.28 근저당설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2) 청구인은 (주)OO주택이 부도가 나서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위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확정채권이 얼마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장래이자소득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 동지)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4100 (<time datetime="1993-02-17">1993.02.17</time> 의결), "차용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2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2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