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실제 잔금지급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의 등기접수일이 된다고 하여야 하고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실제 잔금지급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의 등기접수일이 된다고 하여야 하고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인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 임야 406㎡중 406분의 253 지분이(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93. 6.14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3. 6.14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63,820원을 ’97.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 8 이의신청, ’98. 3.28 심사청구를 거쳐 ’98. 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91. 4.23 매매계약을 체결시 계약금으로 8,000,000원을, ’91. 5. 8에는 중도금 15,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공유물 분할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93. 5.14 매수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잔금 15,000,000원을 수령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93. 5.14임이 분명하다. 그러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잔금청산일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감증명서와 잔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에게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중개인 OOO를 통하여 거래하였기에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와 매수대금 청산과 관련한 증빙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영수증은 매수인 OOO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청주시장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93. 6.20인 점으로 보아 이날 이전에 등기접수된 날인 ’93. 6.1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93. 5.14인지, 등기접수일인 ’93. 6.14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및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지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3. 5.14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잔금청산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잔금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에 실제 잔금이 수수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수령시의 영수증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청구외 OOO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고 있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실제 잔금지급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3. 6.14이 된다고 하여야 하고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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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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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1908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1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1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