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동 O OOOO외 4필지 임야 9,101.05㎡의 취득시기를 1992.12.29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최초의 환매권자인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91.11.4이후, 청구인 앞으로 1992.12.2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외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92.12.29을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6.9.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최초의 환매권자인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91.11.4이후, 청구인 앞으로 1992.12.2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외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92.12.29을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6.9.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 OOOO외 4필지 임야 9,101.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6.2.7(잔금약정일) 청구외 OOO과 환매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1986.4.1(잔금약정일) 청구외 OOO와 환매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1.11.4 청구외 OOO이 국가로부터 환매등기를 한 후, 1992.12.29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외 OOO외 1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과 청구인 앞으로 각각 대위등기를 한 다음 동일자로 청구외 OOO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6.9.30, 양도시기를 1992.12.29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4.3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179,5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1986.2.11 취득하여 1986.4.1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해 취득 및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1986.2.7, 양도시기를 1986.4.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위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 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공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2.12.29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1971.11.17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1.11.4 청구외 OOO에게 1989.6.21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2.12.29 청구외 OOO에게 1985.10.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동일자 청구인에게 1986.2.7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고, 동일자에 청구외 OOO 등에게 1986.2.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환매권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 일이 1986.4.1로 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약정 일로부터 등기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공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2.12.29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쟁점토지의 취득일 1986.9.30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 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 일로부터 등기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1991.11.17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1.11.4 청구외 OOO이 국방부로부터 환매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2.12.29 청구외 OOO외 1인이 청구외 OOO과 청구인 앞으로 각각 대위등기를 한 후, 동일자로 청구외 OOO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1986.2.7 체결한 토지환매권 양수계약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30,000,000원으로 하여 1986.2.7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고(환매권자인 OOO이 OOO에게 환매권을 양도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음), 청구외 OOO외 1인과 1986.2.11 체결한 토지환매권 양도계약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39,000,000원으로 하여 1986.4.1 잔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위 내용을 동서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86.2.7과 1986.4.1 각각 공증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2.1.30 청구외 OOO외 1인이 청구외 OOO, OOO 및 청구인에게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대한 판결문(91가단 103199)에서 “청구외 OOO은 1985.10.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1986.2.7 청구인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OOO외 1인은 1986.2.11 청구인으로부터 39,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OOO, OOO 및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137조에 의하여 의제자백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위 OOO, OOO 및 청구인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1999.4.15 국방부장관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 경위를 조회하자 국방부장관은 그 회신공문(시보33471-670, 1999.4.23)에서, 쟁점토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1.10.20 징발보상증권 4,518,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매수한 재산이며, 1991.10.18 쟁점토지의 공탁한 환매대금 8,480,160원을 1991.12.18 국고세입에 환입하고 쟁점토지를 환매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외 OOO외 1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986.4.1(잔금일자) 3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1998.5.19, 각 인감증명서 첨부).
(2)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6.9.30로, 양도시기를 1992.12.29(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심판소에서 1999.4.9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6.9.30로 보아 과세한 근거를 조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심리일 현재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쟁점토지의 환매권 양수도계약서상의 거래시기에 즈음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함).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1986.2.7 취득하여 1986.4.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에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대금 청산이전(1991.10.18)에 토지환매권 양수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86.2.7과 1986.4.1에 잔금청산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일자에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건의 경우는 환매권에 기하여 장차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과 동시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미리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환매권 양수도계약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날이 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93서1836, 1993.12.11 합동회의 같은 뜻), 최초의 환매권자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91.11.4이후, 청구인 앞으로 1992.12.2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92.12.29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6.9.3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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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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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292 (<time datetime="1999-10-28">1999.10.28</time> 의결),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9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9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