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가사도우미가 이를 수령한 날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가사도우미가 이를 수령한 날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이 2008.3.24. ~ 2008.6.27. 기간에 OOOO(O)에 대한 2003년 ~ 2004년 주식변동조사를 하던 중 OOOOOO 회장 OOO의 처남인 OOO이 자신의 장모, 처제, 직원의 명의로 OOOO(O)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 3,348백만원의 일부를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 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10.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1.5.12. 증여분 921,480원, 2001.12.27. 증여분 700,000원, 2002.6.19. 증여분 2,100,000원, 2002.8.19. 증여분 420,000원, 합계 4,14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금액의 출처와 관계없이 전부 OOO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실제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증여 추정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자로서 현재 나이는 25세이며, 청구일 현재까지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자이며, OOO은 OOOOOO OOO 회장의 처남으로서 OOOO에 입사하여 비서실, 기획, 자금, 경리, 인사, 영업업무를 하다가 OOOO 영업본부장을 끝으로 OOOO에서 퇴직하고 2004년부터 OOOO(O)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 증권거래에 대한 실무지식과 회계, 세법 지식이 해박한 자이다.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아버지인 OOO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25세로서 지금까지 신고소득 내역이 전혀 없는 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돈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아버지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상기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고지서가 2009.10.12. 통지되었으나, 심판청구일은 2010.1.12.이므로 따라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동 심판청구를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조사내용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사실관계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OOOO에서 발급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발송된 고지서를 2009.10.12. 동거인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 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OOO는 청구인 주소지에 동거하는 ‘가사도우미’이며, 청구인이 우리원에 접수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2010.1.12. 우리원에 제출하여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등기우편물을 가사도우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이는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가사도우미가 이를 수령한 날인 2010.1.12.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420 (<time datetime="2010-03-30">2010.03.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2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