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O 임야는 당초 청구법인 대표자 父가 소유하다가 관광단지 조성사업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 임야는 당초 청구법인 대표자 父가 소유하다가 관광단지 조성사업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리 산 7 임야 63,673㎡(이하 “OOO리 임야”라 한다)의 산림훼손 복구관련 설계비 및 하도급공사대금 공급가액 OOO만원(이하 “공사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당해 매입세액 OOO만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리 임야는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하기 수년전에 훼손된 것을 청구법인이 복구한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2.29. 환급거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콘도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리 임야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OOO군청으로부터 리조트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동안 훼손된 산림 등을 복구하여야 할 책임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하도급업체에서 복구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리 임야는 OOO군청에 문의한 바, 산림훼손은 청구법인의 개업 약 9년 이전부터 산림이 훼손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이 건 공사 외는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이 타인소유의 산림을 무관하게 복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세액을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훼손된 OOO리 임야를 복구하여야 할 책임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원상복구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자진복구사업 계약서 일체, 복구 현장 사진, OOO군청 복구예치금 반환 청구서 및 통장사본, 기타 참고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OOO리 임야에 대하여 OOO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리 임야는 1998년도부터 산림이 훼손되어 있었던 사실과, OOO리 임야는 2006.4.12.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이OOO의 아버지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7.12.5. 설립한 청구법인에게 2007.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이OOO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2009.3.13. OOO세무서장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10.15.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가, 2010.11.26. 경매처분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불확인서를 보면,「상기본인 이OOO은 지난 2007.5.3. OOO개발 주식회사와 OOO리 산 7번지, 8번지 관광단지 조성사업공사 진행계약 중 ... 중략... OOO개발 주식회사의 미지급금을 공사 발주자인 이OOO이 윤OOO, 윤OOO에게 모래채취 보증금 OOO억원, ... 중략... 모래채취장비 철거비 OOO천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라고 하면서 이OOO이 서명하였는 바, 이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설립일인 2007.12.5. 이전에 이OOO이 개인명의로 관광단지 조성사업공사를 발주하여 진행하여 왔던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리조트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이후 등록업종인 콘도개발 및 분양업을 개시한 사실도 없이 폐업하였으며, 개업(2007.12.5.)이후 폐업시(2012.1.30.)까지 위 공사 외에는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O리 임야는 당초 이OOO이 소유하다가 관광단지 조성사업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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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2291 (<time datetime="2012-07-19">2012.07.19</time> 의결),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8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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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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