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7.24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90.9.10로 보여지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90.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경우 그 양도시기는 90.9.1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90.9.10로 보여지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90.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경우 그 양도시기는 90.9.1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 대지 334㎡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962.76㎡의 1/2지분 (이하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6.4 취득하여 90.9.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7.24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당 429,4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5.3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9.10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90년도 개별공시기자 ㎡당 72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7.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54,640원 및 동 방위세 3,194,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시행이전인 90.7.24 잔금을 영수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날인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 주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90.7.24 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당 429,4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매수자에게 발행한 매도용 인감증명의 제출이 없고, 청구주장 잔금청산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는 1개월을 초과하고 잔금을 수령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잔금청산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반면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확인서에 의하면 90.9.10일에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양도시기는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7.24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당 429,4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6.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8.25 매매원인으로하여 90.9.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90.8.31자로 ㎡당 720,000원으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90.7.24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90.9.10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90.9.10로 보여지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90.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0.9.1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90.7.24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당 429,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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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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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135 (<time datetime="1996-08-03">1996.08.03</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7.24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8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8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