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이천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90,11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6,033,700원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금액 등을 조사·확인한 바 없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금액 등을 조사·확인한 바 없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수도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본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OO리 OOOOO에 공장(지점)을 두고, 위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본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강관 도매업체인 (주)OO철강(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의 관할 세무서인 개포세무서(현 OO세무서)에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청구외 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 및 가공매출 내역을 별지【표 1】기재의 무자료, 가공·위장자료 명세서와 같이 위 공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93년 제2기 예정분 52,231,680원 및 94년 제1기분 46,413,139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90,11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3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서 흑관 파이프등 원재료를 매입하여 수도공구를 제조하는 법인이며, 청구외 법인은 장기간의 고정거래처로서 그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포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확인도 없이 정상적 거래를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더구나 개포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실지거래금액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93년 제2기예정분에 대한 내용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93년 제2기예정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공급대가)은 143,961,207원이고 이는 모두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다.93년 제2기예정분에 대한 개포세무서에서 조사한 실지거래금액과 청구법인 장부상의 거래금액은 별지【표 2】기재와 같은 바, 개포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별지【표 1】기재의 세금계산서 금액은 위 청구법인의 실지거래금액과 청구법인 장부상의 93.6.30자 5,676,000원을 합하여 149,637,207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과 별지【표 1】기재의 실지거래금액 97,405,527원과의 차액 52,231,680원은 청구법인 장부상의 93.8.11자 거래금액 52,231,674원으로 보이는 바 동 거래는 정상거래로서 그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6원은 93.7.6 거래분에 대한 계산상의 단수차이로 보임).(대금지급내역)
지급일자
금 액
어음 번호
결재일자
결재은행
93.10.19
93.10.19
93.10.19
93.10.19
합 계
27,448,000
4,748,334
4,395,100
15,640,240
52,231,674
자가OOOOOOOO
자가OOOOOOOO
자가OOOOOOOO
현 금
94. 1.25
94. 1.15
94. 3.15
OO. OOO
OO. OOO
OO. OOO
라. 94년 제1기분에 대한 내용94년 제1기예정분에 대한 개포세무서에서 조사한 실지거래금액과 청구법인 장부상의 거래금액은 별지【표 3】기재와 같고 94년 제1기확정분에 대한 개포세무서에서 조사한 실지거래금액과 청구법인 장부상의 거래금액은 별지【표 4】기재와 같은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장부 및 대금결제내용 등을 조사하였다면 청구법인 장부상의 거래금액과 같이 실지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조사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개포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별지【표 1】기재의 무자료, 가공·위장자료 명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94년 제1기확정분의 경우에는 별지【표 4】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이 207,511,400원임에도 개포세무서에서는 이를 213,577,064원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금액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그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이에 대하여 개포세무서장이 95.2.6 처분청에 통보한 가공매출 확정자료의 내용을 보면(법인1.46220-310)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자료 추적조사시 현금·어음·경비·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내역이 기록된 원시장부인 일계표에 의거 가공매출자료를 확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개포세무서장이 무자료 추적조사시 가공자료로 확정한 바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일계표에는 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한 대금결재과정과 원자재수불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처분청이 개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별지【표 1】기재의 무자료, 가공·위장자료 명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개포세무서에서 통보받은 별지【표 1】기재의 무자료, 가공·위장자료 명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3년 제2기예정분 5,223,168원 및 94년제1기분 4,641,313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개포세무서 조사상의 실지거래내역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살펴보면 별지【표 1】기재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계산하였으며, 개포세무서에서 조사한 실지거래금액의 내역을 보면 94.2.7.자 1,245,628원은 공급가액 617,814원과 부가가치세액 627,814원의 합계액으로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 94.4.15.자 1,104,600원과 94.5.6.자 9,064,710원은 부가가치세액은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실지금액을 검증하지 아니하였으며, 93년 제2기예정분은 별지【표 2】기재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3.8.11.자 52,231,674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고, 더우기 94년제1기분의 경우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관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받은 자료를 확인·검증하여 그 경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개포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와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확인한 다음 그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실지거래금액,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금액 등을 조사·확인한 바 없이 별지【표 1】기재의 금액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표 1】무자료, 가공·위장자료 명세서단위 : 원
기 간
실지거래 금액
(①)
세금계산서 금액
(②)
차 액
(
① - ②)
92.2기예정분
129,236,189
115,211,954
14,024,235
92.2기확정분
91,999,082
85,443,302
6,555,780
93.1기예정분
56,193,182
56,193,182
0
93.1기확정분
59,885,320
59,885,320
0
93.2기예정분
97,405,527
149,637,207
-52,231,680
93.2기확정분
118,277,708
105,693,306
12,584,402
94.1기예정분
134,932,709
145,972,050
-11,039,341
94.1기확정분
178,203,266
213,577,064
-35,373,798
합 계
866,132,983
931,613,385
33,164,417
-98,644,819
개포세무서 조사 실지거래금액 및 청구법인 장부상의 거래금액(단위 :원)【표 2】93년 제2기예정분
개포세무서조사 실지거래금액(①)
청구법인 장부상 거래금액(②)
차 액
(
① - 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93. 7. 2
5,676,000
93.6.30
5,676,000
93. 7. 6
4,723,191
93.7.6
4,723,197
-6
93. 7. 8
3,951,921
93.7.8
3,951,921
93. 7.12
4,695,966
93.7.12
4,695,966
93. 7.13
5,027,345
93.7.13
5,027,345
93. 7.22
4,179,252
93.7.22
4,179,252
93. 7.29
4,143,044
93.7.29
4,143,044
93. 8. 9
3,478,464
93.8.9
3,478,464
93. 8. 9
5,322,055
93.8.9
5,322,055
93.8.11
52,231,674
-52,231,674
93. 8.19
3,659,370
93.8.18
3,659,370
93. 8.21
3,649,536
93.8.21
3,649,536
93. 8.21
3,078,075
93.8.21
3,078,075
93. 9. 1
6,850,100
93.9.1
6,850,100
93. 9. 6
6,850,100
93.9.6
6,850,100
93. 9. 8
3,078,075
93.9.8
3,078,075
93. 9.10
3,990,571
93.9.10
3,990,571
93. 9.10
6,850,100
93.9.10
6,850,100
93. 9.14
1,995,285
93.9.14
1,995,285
93. 9.22
8,562,496
93.9.22
8,562,496
93. 9.24
1,713,221
93.9.24
1,713,221
93. 9.27
5,931,360
93.9.25
5,931,360
합 계
97,405,527
합 계
149,637,207
-52,231,680
【표 3】94년 제1기예정분
개포세무서조사 실지거래금액(①)
청구법인 장부상 거래금액(②)
차 액
(
① - 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94. 1. 7
6,655,968
94. 1. 7
6,655,968
94. 1.11
3,916,433
3,916,433
94. 1.11
3,659,370
94. 1.11
3,659,370
94. 1.12
5,888,249
94. 1.12
5,888,249
94. 1.14
5,716,042
94. 1.14
5,716,042
94. 1.15
3,542,616
94. 1.15
3,542,616
94. 1.21
5,600,166
94. 1.21
5,600,166
94. 1.22
12,584,404
-12,584,404
94. 1.24
6,138,039
94. 1.24
6,138,039
94. 1.31
11,025,121
94. 2. 1
11,025,121
94. 2. 4
10,156,542
94. 2.4
10,156,542
94. 2. 5
8,803,410
94. 2. 5
8,803,410
94. 2. 7
1,245,628
94. 2. 7
6,795,954
-5,550,326
94. 2.17
7,923,069
94. 2.17
7,923,069
94. 2.24
3,079,296
94. 2.24
3,079,296
94. 3. 4
8,562,496
94. 3. 4
8,562,496
94. 3. 8
8,175,156
94. 3. 8
8,175,156
94. 3. 9
5,975,626
94. 3. 9
5,975,626
94. 3.19
5,307,944
94. 3.19
5,307,944
94. 3.19
12,187,032
-12,187,032
94. 3.22
8,195,550
94. 3.22
8,195,550
94. 3.29
2,641,023
2,641,023
94. 3.31
12,724,965
12,724,965
합 계
134,932,709
합 계
145,972,050
-11,039,341
【표 4】 94년 제1기확정분
개포세무서조사 실지거래금액(①)
청구법인 장부상 거래금액(②)
차 액
(
① - 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94. 4. 1
6,811,200
94. 4. 1
6,811,200
94. 4. 2
7,638,840
94. 4. 2
7,638,840
94. 4. 9
5,956,387
94. 4. 9
5,956,387
94. 4.15
1,104,600
1,104,600
94. 4.15
7,774,272
94. 4.15
7,774,272
94. 4.18
6,323,169
-6,323,169
94. 4.20
12,724,965
-12,724,965
94. 4.20
6,811,200
-6,811,200
94. 4.20
2,641,023
-2,641,023
94. 4.23
6,323,202
6,323,202
94. 4.25
6,842,880
-6,842,880
94. 4.25
3,193,344
3,193,344
94. 4.28
6,842,880
94. 4.28
6,842,880
94. 4.29
6,484,678
94. 4.30
6,484,678
94. 4.30
4,095,636
-4,095,636
94. 5. 3
6,529,248
6,529,248
94. 5. 3
68,428
94. 5. 3
68,428
94. 5. 6
9,064,710
94. 5. 6
4,723,191
4,723,191
94. 5. 6
4,198,392
4,198,392
94. 5.11
3,568,950
3,568,950
94. 5.11
4,876,740
-4,876,740
94. 5.11
4,025,307
94. 5.11
4,025,307
94. 5.16
3,347,302
94. 5.16
3,347,302
94. 5.16
11,499,840
94. 5.16
11,499,840
94. 5.19
5,276,990
94. 5.19
5,276,990
94. 5.20
6,811,200
94. 5.20
6,811,200
94. 5.30
11,920,656
94. 5.30
11,920,656
94. 6. 2
6,065,664
94. 6. 2
6,065,664
94. 6. 3
8,768,628
94. 6. 3
8,768,628
94. 6. 4
3,433,584
94. 6. 4
3,433,584
94. 6. 8
7,755,264
94. 6. 8
7,755,264
94. 6.10
7,610,288
94. 6.11
7,610,288
94. 6.22
11,806,080
94. 6.22
11,806,080
94. 6.23
4,811,716
94. 6.23
4,811,716
94. 6.30
13,710,008
94. 6.30
13,710,008
94. 6.30
5,854,992
-5,854,992
합 계
178,203,266
207,511,400
-20,529,678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076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의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0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0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