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전0635의결일 2017.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4.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인 OO시 OO구청장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있는 OO시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점, 행정기관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인 OO시 OO구청장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있는 OO시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점, 행정기관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군수는 신OOO이 2008년도 지방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13.5.23. 신OOO 소유의 OOO 전 1,482㎡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동 압류의 권리자인 OOO군은 2014.7.1. OOO시와 통합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시장으로부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나. 처분청은 신OOO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체납을 이유로 2015.12.9.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동 공사는 2016.6.29. 쟁점토지의 공매를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0.24. 신OOO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방세 관련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공매한 후 2016.11.2. 공매대금 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후 당해세(재산세)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였고, 나머지 OOO원을 처분청에 배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인 구, 즉,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있으나, OOO구는 자치구가 아닌 OOO시의 행정구에 불과하므로 법인격이 없는 점, 이 사건 청구인인 OOO구청장은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 OOO시가 쟁점토지 공매대금의 배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행정기관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처분을 다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전0635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8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8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