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2.12.1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81.4.13에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81.4.13에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16 청구외 OOO에게 91.11.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925.6㎡ 및 동 지상의 건물 12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2.12.16로 하여 동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5.4.2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04,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1.4.13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여 92.12.16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84.8.17 양수자인 OOO이 그의 처 명의로 같은 번지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81.4.13로 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1.4.13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자로 하여 동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2.12.1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2.11.26자 매매를 원인으로 92.12.16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81.4.13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동 잔금이 81.4.13에 청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81.4.13에 양도하였다면 92.12.16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특별한 사유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90.9.3에 OOO 명의로 채권최고액 37,500,000원, 90.9.13에 OOO(청구인)과 OOO 명의로 채권최고액 37,500,000원과 22,500,000원, 92.2.10에 OOO(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28,000,000원, 92.7.7에 OOO 명의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81.4.13 이후에도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81.4.13에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2.12.16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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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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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950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2.12.1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3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3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