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2008.4.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510,630원, 농어촌특별세 2,102,130원, 합계 12,612,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대별 합산규정은위헌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대별 합산규정은위헌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남편 OOO는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각각 주소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세대합산 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소유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현황 >
소유자
관계
소 재 지 (주택)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포함)
비고
OOO
본인
OOO
1,848,000천원
13,236,540원
서초
세무서
OOO
남편
OOO
976,000천원
2,761,000원
영등포
세무서
나. 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OOO를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한 다음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0,510,630원, 농어촌특별세 2,102,130원, 합계 12,612,760원을 2008.4.16.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OOO는 공부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각각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계비도 각자 조달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등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97구15694, 1997.11.11)에서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주민등록상의 형식상 기재에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 동거여부 및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부부라는 사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며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느냐에 상관없이 소유자 및 그 배우자를 1세대로 하고 있고, 구민법 제812조에서 “혼인은「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1973년 결혼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어 그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구 민법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OOO는 1973.7.30. 혼인한 이후 주민등록상 2004.8.11.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장소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호 주택(공시가격 18억4천천8백만원)와 남편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호 주택(공시가격 9억7천6백만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남편 OOO를 동일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합산한 다음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현재 OOO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한국경제인협회 및 강남구상공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남편인 청구외 OOO는 개인적인 활동과 노부모 봉양 등을 위하여 남편 소유의 OOO 소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부부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생계비도 각자 조달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단지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11조제1항 및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배우자를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한 다음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년 12월 2일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의2조 (세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호적법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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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서2199 (<time datetime="2008-12-02">2008.12.02</time> 의결), "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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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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