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주)OOOOO(OOOOOOO OOOOOOOOOOOO)가 2004년 (주)OOOOOOO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95,750천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익금가산한 매출액 등을 당시 대표자인청구인에게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9.11.10.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31,24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판단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9.11.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31,242,850원의부과처분을 받은 뒤, 2010.1.28. 감사원장에게 우편으로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감사사무처리부 등재번호 2010-심2-국6)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1.29.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그러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제3호 및 제1항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청구인이 2010.1.29. 우리 원에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제3호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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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408 (<time datetime="2010-03-09">2010.03.09</time> 의결),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