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문중소유의 농지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원판결로 환급결정하면서 동 환급액을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문중소유의 농지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원판결로 환급결정하면서 동 환급액을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진OO씨 OOO파문중이 OOO OOO OOO OOO OOOOOO,OO번지 답 1,7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1.3.11.취득하여 1996.1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0.8.1. 문중 대표인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8,394,1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03.3.28. OOOO법원에서 문중이 소유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문중은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류OO 개인을 납세자로 표기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7.29.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여 환급결정한 후 동 환급액을 류OO 개인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하고, 2003.7.21.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394,100원을 “OOO씨OO공파 대표자 류OO”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국세의 충당은 납세자인 OOO씨 OOO파 종친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류OO 개인과 비법인사단인 OO공파 종친회를 혼동하여 종친회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비법인사단인 OOO씨 OOO파 종친회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청구인(류OO)의 개인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농지위원장의 경작증명서와 법관에게 선서한 농지위원장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것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환급결정하면서 동 국세환급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청구인 류OO이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씨OOO파 종친회원이 25년 이상 자경하여 온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OOOOOOOO 대표 류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문중이 소유한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원 판결에 의해 환급결정하면서 동 환급액을 청구인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OO중이 소유한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류OO 명의로 기재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 하면서 동 국세환급액을 류OO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결정을 취소하고 환급결정하면서 동 환급액을 OOOO OOO파 종친회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청구인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충당결의서를 보면 2003.7.29. 청구인 유OO(OOOOOOOOOOOOOO)의 양도소득세 환급액 9,938,690원을 유OO 개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00.8.31. 납기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 없이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OOOO OOO파 종친회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O OOO파 종친회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동 환급액을 청구인의 개인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친회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 없이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청구인 개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00.8.31. 납기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OOOOOOOOO중은 1966.4.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6.10.20. 박OO에게 소유권 이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류OO(OOOOOOOOOOOOOO)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농지위원장의 경작확인서와 OOOO법원에서 작성한 증인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지출된 농약, 비료, 농기계사용료 등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류OO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류OO이 OOOOOOOO OO원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지출된 농약, 비료, 농기계사용료 등의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위원장의 경작확인서와 법원신문조서만으로 OOOOOOOO OOO인 류OO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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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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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590 (<time datetime="2004-04-21">2004.04.21</time> 의결), "국세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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