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반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부1051의결일 2011.07.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7.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료상행위자와 거래하면서 자료상 조사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계속 거래를 한 점을 감안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유소 업종의 매출총이익률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점으로 보아 근거과세에 부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행위자와 거래하면서 자료상 조사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계속 거래를 한 점을 감안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유소 업종의 매출총이익률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점으로 보아 근거과세에 부합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 OOO OOO 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 OOOO OOOOO(이하 “OO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35,818,17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공급가액 5억6,252만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급가액 2억3,906만원의 현금매출이 신고에서 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된 것으로 보아,2010.12.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141,034,520원, 2010년 제1기분 210,802,160원, 합계 351,836,68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10.12.6.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6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주유소업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 소장으로부터 사업상 조언을 얻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주유소 소장의 소개로 알게 된 OOO를 통해서 거래처를 소개받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및 법인계좌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주문한대로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위장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인이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는 하나, 처분청이 가공매입을 제외한 실제 매입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로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를 통해서 거래하면서 2010년 1월에는 거래처가 자료상 조사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계속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이외의 기타 매출을 2,772만원만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출납부(공급대가)에는 4억8,677만원으로 되어 있어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4억1,481만원(4억4,253만원-2,772만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추정됨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이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인바, 근거과세에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가 근거과세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2008.1.18.부터 OOOOOOOO OOO OOO 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O O)(나)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OOOOO 등은 아래와 같이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OO O O)(나) 살피건대,청구인은 주유소업의 평균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근거과세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상 현금매출을 근거로 주유소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점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051 (<time datetime="2011-07-20">2011.07.20</time> 의결),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3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3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