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이 490,000,000원인지 또는 432,345,000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 432,345,000원은 이를 실지판매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인 490,000,000원을 판매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 432,345,000원은 이를 실지판매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인 490,000,000원을 판매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1,591.4㎡ 지상에 상가건물 6,769.45㎡(62개 점포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2.2.22 준공하여 ’9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점포 62개중 4개를 판매하고 건물 공급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과세표준
○매출세액
230,394,780
23,039,470
265,937,717
26,593,770
35,542,937
3,554,300
주/ 위 매출누락액 35,542,937원 중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은 15,664,247원임.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 432,345,000원(평당 1,500,000원)의 경우 과소신고되었다 하여 이를 490,000,000원(평당 1,700,000원)으로 본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건물분 공급가액 15,664,247원과 기타 매출누락액 19,878,690원 등 총 35,542,937원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2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을 조사하면서 쟁점상가중 501호,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을 490,000,000원(평당 170만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432,345,000원(평당 150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이 평당 1,5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동 상가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평당 1,700,000원에 분양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이 490,000,000원인지 또는 432,345,000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을 432,345,000원(평당 1,5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상가의 판매수입금액을 490,000,000원(평당 1,700,000원)으로 결정한 이유를 보면, 위 상가를 매수한 청구외 OOO가 ’95.1.2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는 동인이 490,000,000원(평당 1,7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판매한 쟁점상가 36개 점포에 대한 판매가액을 조사한 바, 그 중 32개 점포의 판매가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을 부인하고 49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2)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501호는 111,063,085원이고 503호는 355,852,220원으로서 총 466,915,305원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매수입금액(거래가액) 432,345,000원보다 34,570,305원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등기상 편의 등을 위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거래한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상례인 점을 감안할 때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액인 432,345,000원에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실지 판매수입금액(실지거래가액)이 432,345,000원(평당 1,500,000원)이었음을 입증하는 일반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 432,345,000원은 이를 실지판매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인 490,000,000원을 판매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것이아니라 주지연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9서3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401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의결),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이 490,000,000원인지 또는 432,345,000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1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1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