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대상 여부(기각)
OOO세무서장이 2002. 1. 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74,9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5. 2. 14.자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지분율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비율적 소유권을 표창하는 등기로서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지분율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비율적 소유권을 표창하는 등기로서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7. 16. OOO 대지 195㎡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195㎡(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1. 8. 31. 위 무허가건물 중 주택부분 87㎡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08㎡에 대하여는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27,032,91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2002. 1. 2. 위 주택부분도 영업용 건물이라 하여 비과세 배제하고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74,980원(이하 이 건 체납액 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2002. 2. 27.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 등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판결OOO에 의하여 2004. 10. 8. 조부 망 박OOO의 재산인 OOO 전 1,041㎡외 11필지를 상속으로 공동취득하자, 2005. 2. 14. 그중 청구인 소유의 513분의 100지분(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해 압류처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②부동산은 공무원의 실수로 선친의 소유이던 것이 국유화되었다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등 후손들의 공동명의(지분)로 소유권이전된 것이고 이와 같이 지분으로 등기됨으로써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실제 재산권이 없는 등 매매처분을 할 수 없으며 지분율은 형식적인 등기이므로 이 건 지분율등기(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중 13.0㎡는 처분청의 현지조사에서도 임차인들이 실제 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의 지분등기라 하여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 받는 재산이 아니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중 13.0㎡를 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주택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부동산의 지분등기에 대하여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2) 위 압류처분을 이유로 그 선행처분인 체납액(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다툴 수 있다면,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12.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국세징수법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ㆍ사료ㆍ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2005. 2. 14.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부동산이라도 지분으로 등기된 것은 실제 재산권이 없는 등 매매처분을 할 수 없고 지분율 등기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에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는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바,「부동산에 대한 지분율등기」는 위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받는 재산으로 규정되고 있지 아니한 한편, 부동산에 대한 지분율등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율적 소유권을 표창하는 등기로서 재산권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먼저, 청구인이 이 건 압류사실을 이유로 그 선행처분인 이 건 체납액(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2002. 1.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미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다)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위 압류처분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의 고지일(2002. 1. 2.)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05. 2. 14.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불복하면서 그 선행처분인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에 대한 지분율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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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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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712 (<time datetime="2006-07-06">2006.07.06</time> 의결), "압류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1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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