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서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의 설비비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등의 등기부등본 및 공사비의 지출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98,7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의 설비비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등의 등기부등본 및 공사비의 지출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98,7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사실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7.11.20 공동으로 취득한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OO리 O OO 임야 216,000평방미터, 같은곳 O OO 임야 715,537평방미터, 합계 931,53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데 대하여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청구인 지분 양도가액 32,500,000원, 취득가액 21,134,250원)에 의해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93,810원 및 동방위세 1,083,760원을 부과한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7 이의신청과 89.9.12 심사청구를 거쳐 8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토지 취득후 소요된 전주가설비 5,104,900원과 축사건립비 6,977,600원 및 초지조성비 8,016,200원 합계 20,098,700원을 설비비와 개량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등은 당초 쟁점토지와 같은곳 OOOOOO OO 답 1,200평을 7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전시 OOOOOO OO 답 1,200평을 제외하고 쟁점토지만을 6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수인 OOO의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전시 답 1,200평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주장의 설비비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등의 등기부등본 및 공사비의 지출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98,7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양도가액에서 20,098,7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① 취득가액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지출액
④ 양도비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가액에 쟁점토지상의 시설물(축사·전주)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축사건립비 및 전주가설비를 설비비등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양도가액 65,000,000원에는 쟁점토지상의 지상시설물인 축사등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관련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축사건립비 및 전주가설비를 설비비등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초지조성비 또한 개량비등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초지조성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초지조성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가액에서 전주가설비 5,104,900원, 축사건립비 6,977,600원, 초지조성비 8,016,200원 합계 20,098,700원을 설비비등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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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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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0086 (<time datetime="1990-03-20">1990.03.20</time> 의결), "양도가액에서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