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 OO)은2003.6.19. 설립되어 경기도 OOO OOO OOO 등에서 정보통신사업 인프라 구축기기 개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28,5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으며, 2007.12.31.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4.12.21. 남편 박OO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각 30,000주(총 발행주식 100,000주의 각 30%임)씩을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OOOO OOOO OOO OOO O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위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8.4.1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 30%에 상당하는 세액인 10,658,4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말 체납법인의 주식 30,000주를 취득하였으나, 회사의 안정과 코스닥등록을 위하여 외부인사 영입에 필요한 주식 15,000주를 체납법인에 내놓기로 하고 그 대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월 2백만원을 받기로 제의받아, 2005.1.15. 주식 15,000주를 체납법인의 생산본부장 김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체납법인 보유주식과 관련하여 2008.3.20. 처분청에 고충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들이 체납법인 보유주식 각 30,000주를 모두 2006.6.1. 처분하였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2007.11.20. 청구인과 남편 박OO에게 지정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번복하여 다시 2005.1.15. 주식 15,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주식 15,000주를 양도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주식양도계약서만 제시할 뿐, 당해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양도대금으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2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주식 15,000주를 2005.1.15.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보유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2005.1.15.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보유주식 30,000주(총 발행주식의 30%) 중 15,000주를 2005.1.15. 김OO에게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사본, 박OOO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4.12.21. 남편 박OO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각 30,000주(총 발행주식 100,000주의 각 30%임)씩을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28,570원(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당해 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3.6.19.설립되어 2006.12.22. 그 상호를 종전 OOOO 주식회사에서 OOOO(주)으로 변경하였고, 자본금은 5억원,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 총발행주식수는 100,000주이며, 대표이사는 인OO, OOO이고, 청구인은 2004.12.21.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6.6.1. 해임되었으며, 청구인의 남편 박OO은 2005.4.27.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6.6.1. 해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하여 제시한 체납법인 주식보 유현황(2004년 ~ 2006년)은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5. 주식 15,000주를 김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은 주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OOOO OOOO OOOOOO(OOOOO O OO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양도계약서(작성일자 2005.1.15.)에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김OO에게 양도하되, 김OO은 자신의 IT산업에 관련된 실용신안등록기술을 회사(체납법인)에 접목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며, 청구인이 주식을 김OO에게 양도함으로 체납법인은 매월 2백만원씩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청구인과 김OO간의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양도대가로 체납법인이 매월 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5.3.14. 체납법인이 2백만원을 입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후에는 입금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남편 박OO과 함께 체납법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고충신청을 하였는 바, 그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박OO은 2008.3.20. 처분청에 이들이 소유한 체납법인 주식 각 30,000주를 2006년에 김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7.11.20. 청구인과 박OO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 관련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고충신청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3.26. 체납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변동이 없다하여 주식변동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서OO이 청구인과 그 남편의 지분을 인수한 후 청구인과 남편에게 체납법인의 이사 및 감사에서 해임되었음을 통보(해임일자는 2006.6.1.이며,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일자는 2006.6.7.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박OO이 2006.6.1. 주식 각 30,000주(합계 60,000주)를 김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관련)를 취소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3.20. 고충신청시 2006년에 체납법인 보유주식 30,000주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처분청이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그 사실에 반하여 심판청구시부터는 보유주식 중 15,000주를 2005.1.15.에 양도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2004.12.21.부터 2006.6.1.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05년에 주식 30,000주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체납법인이 신고(주식보유현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30,000주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주식 15,000주를 2005.1.15.에 양도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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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782 (<time datetime="2009-02-16">2009.02.16</time> 의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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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