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1528의결일 1996.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95.6.13 검찰에 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또 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동시에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 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95.6.13 검찰에 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또 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동시에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OOO산업이라는 상호로 장식용목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9,735,837원, 매입세액 8,153,132원, 납부할 세액을 1,582,705원으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11,492,562원, 매입세액 9,580,652원, 납부할 세액을 1,911,91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OOO 주식회사로부터 본드 26,260,000원(92년 제1기 10,440,000원, 92년 제2기 15,820,000원)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8,40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각종 색상의 비닐을 파스칼 보드에 접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본드를 OOOO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O 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95.6.13 검찰에 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또 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동시에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 주식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95.6.13 검찰에 고발된 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528 (<time datetime="1996-09-19">1996.09.19</time> 의결),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4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4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