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업체들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에 이 건 공사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는바, 쟁점부동산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업체들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에 이 건 공사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는바, 쟁점부동산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2. 부산광역시 OOO 토지 351㎡ 및 건물 203.96㎡, 같은 곳 1257-2 토지 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4.13. 허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국세청장의 2013년 4월 OOO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신고액 중 OOO원을 부인하여 경정하도록 감사지적(현지시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3.8.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건물누수방지 등 보수를 위하여 (주)OOO에서 타일공사 및 방수공사 등을 진행하고, OOO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 주장 공사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및 공사업체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쟁점공사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2.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2.4.13. 허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7.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보수(공사업체 : OOO, 공사내용 : 건물 방수, 샤시, 배관, 타일)와 관련한 공사대금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2013년 4월 OOO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현지시정)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용 OOO원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OO :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주)OOO에 방수 및 타일공사를 의뢰하고 OOO원을 지급하였고, (주)OOO에 창호·유리·금속공사를 의뢰하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공확인서 및 공사내역서를 제출하나, (주)OOO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시공확인서상 공사장소(OOO)가 쟁점부동산 소재지(OOO 및 같은 곳 1257-2)와 일치하지 않으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용 전액(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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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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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783 (<time datetime="2014-04-11">2014.04.11</time> 의결), "쟁점공사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1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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