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수의 위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수의 위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0.18 취득한 O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5필지 O지 287㎡ 지상에 ’92.5.12 여관건물 66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1.2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134,11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부동산임O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1.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O중음식점 및 여관 건물을 신축하였고, ’92.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기 이전인 ’92.10.26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사실 이외에도 ’88년도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토지 12건 4,969.6㎡, 건물 6건 2,253.4㎡를 취득하고 토지 7건 4,471.7㎡, 건물 2건 1,005.8㎡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수의 위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관계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O상이다.
(2) 부가가치세법령상 부동산매매업과 소득세법상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O상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 확립된 O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부지를 ’91.10.18 취득하여 ’92.5.12 이 건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약 5개월후인 ’92.10.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음이 각 확인되고 있으며 임O를 한 사실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이 건 여관건물을 부동산임O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건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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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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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3488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