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 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비없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 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비없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상남도 OO시 OO읍 OO리 OOOOO 소재 OO주유소 대표인 청구O 김OO으로부터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17,358,000원의 세금계산서(총 6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2,166,270원을 2001.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주유소 대표 김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등을 들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당시 담당세무서 직원이 청구인이 작성하는 확인서는 OO주유소의 사장(김OO)을 구속하기 위한 자료이니 별문제가 없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는 향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OO주유소 대표 김OO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주유소 대표 김OO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실지매입하였다면 매출과표대 유류매입비율이 55.5%로 나타나 청구인의 유류매입비율이 기준비율(15톤 덤프트럭 23.2%, 굴삭기 3.9~15.9%)보다 현격히 과다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O한다.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주유소 대표 김OO이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1,980,118천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 적출되어 처분청은 2001.3.6 김OO을 자료상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2) 청구인이 2001.2.19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2000.7.30~2000.12.30 기간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OO주유소(대표 : 김OO)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의 권유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김OO으로부터 실물(유류)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OO주유소(대표 김OO)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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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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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2615 (<time datetime="2001-12-04">2001.12.04</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8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8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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