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자료를 보면 지입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당해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자료를 보면 지입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당해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화물운송업자인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으로부터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입세금계산서 14매(공급가액 계 124,107,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통보(OO OOOOOOOOO, OOOOOOOO)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67,90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7,00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18,7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입회사인 (주)OOOO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금은 (주)OOOO에 지급하지 않고 화물차주(지입차주)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당해 운송 및 대금지급사실은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예금통장 및 차주의 운임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계약상 거래상대방인 (주)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정당하고, 차주들에게는 운임만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할 당시에도 청구법인이 제증빙을 제시하면서 실지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주)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함에 있어서도 (주)OOOO과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위장·가공거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OO세무서장의 통보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화물운송대금은 개인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주)O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O OOO
(2) 청구법인은 (주) OOOO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과 (주)OOOO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서 및 차주의 운임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주)OOOO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주) OOOO이 자기책임하에 운수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청구법인과 (주) OOOO간에 화물운송사고에 대비한 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나, (주)O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1997.1.5.자 운송계약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심리중에 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둘째, OO세무서장의 (주)OOOO에 대한 자료조사종결복명서(2001.11)에 의하면, (주)OOOO의 경우 직영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소유자와 운수회사를 연결해 주고 화물운송수수료를 받는 화물운송중개법인으로서, 1998년 제1기 부터 2000년 제1기 까지의 기간동안 OOOO(주)외 10개업체에 대한 위장가공매출이 4,676,479천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OOOO을 자료상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법인 등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미비한 업체 등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OO OOOOOOOOO, OOOOOOOO)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할 당시 청구법인이 위장가공거래업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구OO이 우리 심판원에서 진술(2004.4.8)한 바에 의하면, 화물은 차주가 운반하였으나 차주로부터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주)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것이 화물업계의 관행이라고 한 사실과 그 외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차주의 운임영수증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당해 증빙만으로 (주)OOOO이 자기책임하에 직접 화물운송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072 (<time datetime="2004-05-13">2004.05.1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5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5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