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서2556의결일 2003.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1.17

OO세무서장이 2003.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O,OOO,OOO원 및 1999년 2기분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세금계산서 명세의 매입세액 O,OOO,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O 나머지 부분은 법원의 판결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O 나머지 부분은 법원의 판결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4.17.부터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지업(주)로부터 1999년 1기O 세금계산서 11매, OO,OOO,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1999년 2기 O 6매, OO,OOO,OOO원, 합계 17매,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 조사과장은 세원관리1과장에게 청구인이 1999년 OO지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OO,OOOO원은 가공거래라는 자료통보를 하였고, 세원관리1과장은 통보된 자료뿐 아니라 청구인이 OO지업(주)로부터 교부받은 1999년도분 매입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O,OOO,OOO원 및 2기분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6.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OO지업(주)와의 거래는 실물이 오고 간 실지거래이며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자료가 있고 거래처인 OO지업(주) 대표이사 최OO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지업(주)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매입장, 세금계산서 및 OO지업(주) 대표이사의 해명서 만을 제시하고 있고 금융증빙의 뒷받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매입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O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OO지업(주)로부터의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닌 실지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O소기업은행 OOO지점이 발행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OO지업(주) 대표이사 최OO의 거래사실 해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O부세무서 조사과장은 OO지업(주)와 (주)OO간의 물품대금소송사건(OO지방법원 2000가합5325)에서 알게 된 “OO지업(주)가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실물과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은 (주)OO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세원관리1과장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1999년 OO지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OO,OOOO원은 가공거래”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3) 통보를 받은 OO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은 청구인이 1999년에 OO지업(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은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나,청구인이 OO지업(주)와 1998년 OOO,OOO,OOO원, 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원의 계속 거래를 한 사실로 보아 1999년 OO지업(주)와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로 보이지는 않는다.

(4) 또한, OOOO은행 OOO지점이 발행한 청구인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1999년O OO지업(주)에 송금한 금액이 OO,OOO,OOO원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총매입대금 O OO,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음과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OO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2001.4.24.자 판결(2000가합5325)을 보면, “OO지업(주)는 매출외형을 줄이기 위하여 매입량부터 줄일 필요성이 있었던 (주)OO의 요구로 OO지업(주)가 판매한 지류 O 일정부분에 대하여 물품을 직접 (주)OO에 공급했음에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또한, 위 사건 원고 OO지업(주)의 준비서면을 보면, OO지업(주)가 (주)OO에 매출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1999년 3월 O,OOO,OOO원, 1999년 6월 O,OOO,OOO원, 1999년 8월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임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9년 O OO지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7매, OO,OOO,OOO원 O 3매, 1999.3.31.자 O,OOO,OOO원, 1999.6.1.자 O,OOO,OOO원, 1999.8.31.자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14매, OO,OOO,OOO원은 금융증빙 및 OO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2001.4.24.자 판결(2000가합5325)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1999년에 OO지업(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556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의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4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4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