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청구인의 처 김OO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현재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소유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주택분 480,000천원, 종합합산토지분 222,819천원 이고,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13,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762,63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2.1.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3,931,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786,21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평등권·주거이전의 자유·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생존권·혼인의 자유·지방자치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위헌법률에 해당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며 국세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신고ㆍ납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본문에 의하면,종합부동산세는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채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 귀속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및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2006중1855, 2006.7.12. 다수 같은 뜻임).
별지부동산 명세<주택분>O 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 OOOOOOO, OO OOOOOOO<종합합산토지분>O OOO OOOO OOO OOO OOO OOO O OOO 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 OO OO OOOOO OO O,OOOOOOOOO OOOO OOO OO OO OOOOO OO OO,OOOOOOOOO OOOO OOO OO OO OOOOOO OO OOOOOOOO OOOO OOO OO OO OOOOO OO O,OOOOOOOOO OOOO OOO OO OO OOO OO OOOOOOOOO OOOO OOO OO OO O OOOOO OO OO,OOOOOOOOOO OOOO OOO OO OO O OOOOO OO O,OOOOOOOOOO OOOO OOO OO OO O OOOOO OO OOOOOOOOOO OOOO OOO OO OO O OOOOO OO OOOOOOOOO OOOO OOO OO OO O OOOOO OO OO,OOOOOOOO OOOO O OOO OOOO OOO OOO OO OO O OO OO OOOOOOOOO OOO OOO OO OO OOOOOO OO OOOOOOOOO OOO OOO OO OO OOOOOO OO OOOOOOOOO OOO OOO OO OO OOOOOO OO OOOOOOOOO OOO OOO OO OO OOOOOO OO O,OOOO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228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3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3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