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재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OO OO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OOOO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2007년 제1기에 (O)OOO로부터 공급가액 22,09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1.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0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O를 매입하고 금융거래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뒤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커피·라면 등의 식자재를 매입하여 OOOOO OOOOOO OOOO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고,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자료상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년 7월부터 O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중 (O)OOO로부터 특수배터리 및 특수전구 등의 OOOO을 실제 매입하였고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 OOOOOOOOOOOOO)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O)OOO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O)OOO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대표이사 OOO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표이사인 OOO은 사업자 명의만 본인이며 실제행위자는 OOO이라 주장하고 있고, OOO은 OOOO(O)(개업일은 1999.11.24.이고 폐업일은 2003.7.1.)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고액을 체납한 자(결손금액 22억원)이며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뒤 (O)OOOO(개업일 2007.3.6.)의 실제 행위자로 밝혀져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나) (O)OOO의 매입은 커피·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이고 매출은 전기관련 제품이 대부분이며, OOO은 OOOO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O의 매출처가 소명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하여 가공거래자는 94명의 사업자로, 가공거래혐의자는 15명의 사업자로, 위장거래자는 4명의 사업자로, 정상거래자는 8명의 사업자이다.(다) (O)OOO는 매출처에게 매월 1매, 분기별 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분기말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내에 고액의 대금을 전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조작하였다고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와 실제 OOOO를 매입하였다 주장하며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O)OOO의 매입은 커피·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로서 전기자재의 매입은 전혀 없어 청구인과 업종이 다른 점, 청구인과 (O)OOO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O와실물거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물거래가 전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50% 정도인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부인한 결과 그 비율이 76.8%에 달하고 이는 제조업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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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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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661 (<time datetime="2010-06-17">2010.06.17</time> 의결), "전기자재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