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부2401의결일 2011.10.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0.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출고된 고철이 ○○자원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고철의 실질적 대표자가 ○○자원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송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만 ○○자원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출고된 고철이 ○○자원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고철의 실질적 대표자가 ○○자원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송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만 ○○자원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4.1.부터 OOOOO OOO OO2동 4292-3에서 OO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장은 OO고철이 2009.2기에 공급가액 96,611,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입하고 자료상인 (주)OO자원(이하 “OO자원”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고철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2.5. 청구인에게 2009.2기 부가가치세 16,280,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원(영업과장 우OO) 소개로 OO자원의 고철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임시로 보관하게 되었는데, OO자원의 김과장이 거래가 있을 때마다 “청구인의 사업장에 두고 온 서류봉투 안에 거래관련 서류가 있으니 대신 보내 달라”고 전화로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예금계좌 사본을 OO고철에 팩스로 송부하고, 세금계산서도 대신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고철도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계량기를 사용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물건(고철)을 소개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며, 설령 영업과장 우OO가 고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는 무관한 일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OO고철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고철이 청구인으로부터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 OO자원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계좌의 사본을 청구인의 팩스를 통하여 OO고철에게 송부한 점, 청구인이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대서한 점, 계량증명서의 명의는 OO자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주소지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고철과의 거래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영업과장 우OO는 청구인에게 종속된 근로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자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OO자원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고철이 2009.2기에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입하였으나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고철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출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매출누락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OO자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업체는 2009.9.21. OOOOO OO OO동 189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2009.12.17.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2009.2기 중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거래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OO은행과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입금액의 8%를 제외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2천만원 미만의 현금으로 나누어 O산지역에 있는 OO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OO고철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고철이 2009.9.23.부터 2009.10.29.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철 240,230kg을 매입하고 대금 106,272,100원(공급대가)을 OO자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OO고철의 실질적 대표자인 정OO는 물건(고철)이 OO자원의 것인지 여부는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OO자원과 거래한 것도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지확인(2011.3.23.) 결과, 청구인과 계속하여 거래를 하던 어느날 청구인이 사업장에 있는 물건(고철)이 OO자원의 것이라면서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이 계속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항의하자, 그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자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증과 예금계좌 사본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송부되었으며, 계량증명서의 명의는 OO자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주소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년 8월 중순경 서OO로부터 OO자원의 김과장을 소개받고(명함은 인쇄 중이라 하여 받지 못함) 고철의 매입을 의뢰받았으나 단가가 높아 거절하였는데, 고철을 잠시 보관하자고 하여 청구인의 허락을 받아 사업장에서 보관하게 되었으며, 그 후 김과장이 물건의 매입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OO고철과 OO지질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우OO의 확인서(2011.6.27.)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자원 김과장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 등 거래관련 서류를 전달하였을뿐 실제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OO자원은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조치된 100% 자료상인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출고된 고철이 OO자원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OO고철의 실질적 대표자가 OO자원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송부한 점, 우OO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만 OO자원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출누락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2401 (<time datetime="2011-10-25">2011.10.25</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7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7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