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자료로 금지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자료로 금지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4.6. 설립되어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4.14.~6.16. 기간 동안 28회에 걸쳐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지금 247kg(공급가액 O,OOO,OOO,OOOO)을 현금 매출(이하 “쟁점지금거래”라 한다)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05.5.6.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금지금 도소매업체들처럼 은행계좌를 통해 투명한 거래를 하고 있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기간의 총매출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간내에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실제로 쟁점지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실제 운영자인 조OO와 경리직원의 각 진술 및 일일장부 등을 볼 때, 실제로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쟁점지금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무자료로 쟁점지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OOOO의 일일장부 사본 등에 의하면, OOOO의 일일장부는 OOOO의 경리직원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작성하여 당일 저녁에 실제 운영자인 조OO에게 제출하면 조OO가 또 다른 종이에 사인을 하여 그날 영업실적을 마감하던 장부로서, 동 장부를 세로로 반 나눈 중간줄 좌측중간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지금을 OOOO에게 현금 매출(소위 “뒷금”)한 업체들을 기재한 곳인데, 이 부분에서 2003.4.14.~6.16. 기간 동안 28회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 247kg을 공급가액 O,OOO,OOO,OOOO에 현금으로 매입(쟁점지금거래임)한 내역을 거래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2) O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OO 진술 기재 문답서(2005.2.25.)에는 일일장부는 OOOO의 경리직원인 전OO이 작성한 것으로 그날의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일장부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지금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OOOO은 현물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위 “뒷금”을 무자료로 매입하곤 했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일일장부 기재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조OO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지금거래 당시 OOOO의 경리직원인 전OO 진술 기재 문답서(2004.7.22.)에는 일일장부는 조OO의 지시에 의하여 전OO이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작성하면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거래를 정산하고 조OO에게 건내주는 장부이고, 동 장부 좌측 중간부분(쟁점지금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곳)은 OOOO이 작성날짜에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을 무자료로 현금 매입한 내역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전OO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쟁점지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OO 작성의 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확인서에는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서 중 쟁점지금거래 부분은 오랜 수감생활로 인한 심리적 포기상태인데다 시간이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진술에 착오가 있었고,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적이 없으며, 일일장부 중 쟁점지금거래 관련 기재 부분은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잘못 기록한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일 작성하여 조OO의 확인 결재를 받는 일일장부의 작성 방식 및 작성자인 전OO의 진술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쟁점지금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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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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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783 (<time datetime="2006-08-10">2006.08.10</time> 의결),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6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6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