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등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 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등의 처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등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 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등의 처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대한노인회A분회 분회경로당(고유번호는 OOO이고, 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은 2022.2.15. 처분청에 단체명을 “B 경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도 a에서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회의록, 변경된 정관, 당초 대표자의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22.2.16. 쟁점단체에게 <별지>와 같이 단체명 및 대표자가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표지상 청구인의 기재는 이 건 심판청구서 상 기재에 따른 것이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5. 온라인행정심판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심판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제67조 등에 따라 우리 원이 심리ㆍ의결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4.8. 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는 내용의 공문(행정심판총괄과-3447)을 시행하였고, 해당 심판청구서는 2024.4.11.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라. 한편, 「국세기본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다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55조 제1항)하고 있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68조 제1항),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를 기재하는 것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등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 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등의 처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인7260, 2022.10.27., 같은 뜻임), 한편, 이 건 심판청구는 고유번호증상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진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데,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점(조심 2019인2186, 2019.8.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이 쟁점단체에 2022.2.16. 교부한 고유번호증 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7조 (조세심판원)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2736 (<time datetime="2024-06-27">2024.06.2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