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이근완은 2004.6.17.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 345-28 소재 토지(2,8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자신의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수익증권계좌(106-88-204545)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1,060,76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2005.4.6. 이근완(지분 2/6), 윤학순(지분 2/6), 이경구(지분 1/6), 이서영(지분 1/6) 등 4인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근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이경구, 이서영(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이 이근완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1/6을 각각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8.3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31,59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액면가 200,000천원 상당의 증권금융채권을 각각 매입하여 2003.11.13.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만기상환금 265,490천원(합계 530,980천원)을 수령한 후 조부 이근완에게 354,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이근완은 위 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농협대출금(75,101천원)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570-8 토지의 근저당대출금 110,000천원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근완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한 대여금에 대한 상환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1/6을 분할등기하여 준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지분 1/6은 한국증권금융채권 만기상환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자력으로 취득(상환)한 것임에도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조부 이근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근완의 수익증권계좌(106-88-204545)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채권 상환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므로 이근완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1/6에 상당하는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 이경구가 6세, 청구인 이서현이 4세로서 청구인들 명의로 매입한 증권금융채권의 만기일(2003.10.31.)이후 청구인들의 모 송현숙이 2003.11.28. 삼성증권 주식회사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2003.11.13~2004.5.11.까지 청구인의 조부에게 354,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조부는 위 대금으로 2003.11.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출받은 110,000천원 등 354,000천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한 대여금에 대한 상환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1/6씩을 분할등기하여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청구인들의 조부 이근완이 소유하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570-8 토지가 2004.5.28.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토지수용대금(2,217백만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쟁점토지의 매입대금(1,060백만원)이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증권금융채권의 원리금(265,409천원)을 수령한 후 위 대금 중 354,000천원을 청구인의 조부에게 송금하여 이근완의 부채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대금 354,000천원은 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조부에게 금전대차관계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차용증서 및 금전대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조부 이근완의 수익증권통장에서 지급되어진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들의 조부가 상당한 재력가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뚜렷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조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조부에게 대여한 자금의 상환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에서 1/6상당액을 분할 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5일 주심 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 국세심판관 이 영 우 국세심판관 김 기 섭 국세심판관 김 두 형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7.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2.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1.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는 사기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비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2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1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수783 (<time datetime="2007-05-25">2007.05.25</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8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8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