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현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의 경우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고, 계좌 이체된 금액 또한 처분청이 기타 인건비로 추인한 금액과 별개의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현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의 경우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고, 계좌 이체된 금액 또한 처분청이 기타 인건비로 추인한 금액과 별개의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을 임차하여 2002.12.26.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여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자체탈세 정보자료(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2009년 기간 동안 딸 박OOO 등 3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원 상당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6.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경우 영업특성상 카운터 및 청소 등 관리인력 없이는 모텔의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박OOO 등에게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기타 비용으로 신고한 2006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OOO의 전기, 도시가스, 기타 인건비용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록 인건비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기타비용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이미 추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추가 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직원 중 진용찬의 경우 청구인의 가족OOO이 운영한 다른 모텔에서 이미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 확인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2011년 1월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입회조사(2011.4.8., 2011.4.12.) 과정 등에서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의 사업장(OOO)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소득세 통합조사 보충조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을 임차하여 2002.12.26.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여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복식부기 대상자로서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나)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2011.4.8. 및 2011.4.12. 2일간 입회조사한 결과, 매출액 대비 현금비율이 62.2%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박OOO(딸), 신OOO(사위) 및 박OOO(아들) 명의의 예금계좌 12개를 통하여 2006~2009년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OOO을 운영하면서사업주(청구인 또는 박OOO)의 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을 통하여박OOO 등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확인서, 일용직 근로자OOO의 확인서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 제시 인건비(쟁점금액) 지급 내역(OO : OO)O) OOOO OOO OOOOO OOO OOO OO OOO(O,OOOOO)O OOO O OOO(O)O OOOOOO O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O OO OOOO OO OOOO OOOOO OO OOO OOO OOOO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기타 비용으로 신고한 2006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전기, 도시가스 및 기타 인건비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인건비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2> 내역의 기타 비용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처분청 추인 기타 비용 내역(OO : O)
(4)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내역 중 진OOO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이 운영한 모텔(2006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OOO,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가족 사업이력 내역
(5) 살피건대,쟁점금액 중 청구인 등 사업주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의 경우 입금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고, 계좌이체된 금액 또한 처분청이 기타 인건비로 추인한 금액과 별개의 금액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박OOO 등이 실제 OOO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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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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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882 (<time datetime="2013-05-15">2013.05.15</time> 의결),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4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4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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