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액중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2902의결일 1999.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액중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에서 1994.11.1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405,884,8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8.6.2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282,6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61,89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64,83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4 심사청구를 거쳐 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주유기를 통한 매출액중 매출누락액이 없으며 쟁점금액중에는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신고된 금액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한 매출은 소매매출로서 전액 전산판매일보상에 기록되고 그외 판매분은 유류차량으로 매출되어 전산판매일보상에는 기록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주유기를 통하여 매출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중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특정 정유회사와 거래하는 대리점 형태가 아니고 여러 정유회사 및 타주유소와도 거래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은 전액 전산판매일보에 기록되나 주유기를 통하지 않고 유류차량등에 의해 직접 판매된 금액은 주유기를 통한 전산판매일보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한 총금액, 즉 전산판매일보상 금액중 주로 차량을 소지한 일반인들과 기타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소매매출금액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금액(이하 “위장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음(단위 : 원)

과세기간

①전산판매

일보금액

②소매매출

신고액

③위장매출금액

쟁점금액

(①-②-③)

96년1기분

688,227,780

508,013,371

65,409,081

114,805,328

96년2기분

525,671,625

258,938,212

129,787,921

136,945,492

97년1기분

592,037,403

388,128,987

163,651,072

40,257,344

97년2기분

583,448,652

448,867,521

20,704,424

113,876,707

2,389,385,460

1,603,948,091

379,552,498

405,884,871

청구인은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된 전산판매일보상의 금액중 정상적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총매출액, 즉 주유기를 통한 매출액과 주유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판매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매출장부, 현금출납부, 어음장 및 수표발행부등 대금 입금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하였다는 전산판매일보상의 총금액중 위 표상의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외에 청구주장과 같이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상대방이 기재된 매출장부, 현금출납부 및 관련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902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의결), "금액중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1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1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