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처들에게 중기 등의 장비대를 지불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들에게 중기 등의 장비대를 지불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번지에서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종합중기로부터 공급가액 500만원 및 OO중기로부터550만원, OO중기(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로부터 각각 640만원, 640만원, 800만원, 970만원, OO건설중기(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1,956만원 등 6,056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손금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1,245,750원, 2002년 제2기1,319,720원, 2003년 제2기 3,848,410원, 2004년 제1기 1,644,730원 및2004년 제2기 3,208,620원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 4,963,330원, 2003사업연도 9,013,510원 및 2004사업연도 12,171,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08.9.9.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이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6.11.3.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서류가 전소되어 소명에 응할 수 없었으나, 실제 토공사를 위해 굴삭기, 지게차 등의 장비를 정상적으로 임차하고 지급한 비용임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과세입증 근거자료 없이 거래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세하였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은 관할세무서의 조사 후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서 실물거래 없이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기에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 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1)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청구법인은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 OOO OO아파트 건설공사’ 중 부지정지 공사 및 토공사, ‘OOOOO 간 도로확장공사 중 토공사, ‘OOOOO 간 도로 개설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기간 중 OO종합중기 등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OOOOO O OOOOOOO OO(OO O OO)(가) OO세무서장이 2006.10. 조사한 OO종합중기 이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서를 보면, 이OO은 당초부터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자료는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OOO주유소 외 2개 업체로부터 7건 5,737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자료는 청구법인 OO건설에 공급가액 500만원등 46개 업체에 9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이OO을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세무서장이 2007.6. 조사한 OO중기 강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실제 자료상 행위자는 최OO이며, 1992년개업한 강OO는 1999년 중순경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자로 나타나고, 2002.1.1.부터 2003.12.31.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5억6,3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 OO건설로부터 2003.1.27.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55만원을 송금받는 등 54개 업체에 15억3,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강OO와 최OO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세무서장이 2007.9. 조사한 OO중기 유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유OO은 행방을 알 수 없는 노숙자로 추정되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OO건설에 교부한 공급가액 640만원의 경우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13개 업체에 9억3,837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유OO을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세무서장이 2007.10. 조사한 OO중기 박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 OO건설이 자료상혐의자 박OO으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4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이를 소명하지 않아 가공으로 확정하는 등 박OO이 14개 업체에 1억832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박OO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세무서장이 2007.9. 조사한 OO중기 김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2004년 제1기 중 청구법인 OO건설에 970만원등 15개 업체에 1억7,0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김OO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세무서장이 2006.12. 조사한 OO건설중기 황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자료상 실행위자 김OO가 황OO 외 6명의 명의로 2004년 제1기 중 청구법인 OO건설에 공급가액 1,956만원 등 321개 업체에 55억8,700만원 상당의 실물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김OO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11.3.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내 집기류와 서류가 전소되었다는 ‘화재증명원’(2008.9.26. OOOOO안전센터 발행), 2003년 및 2004년 ‘건설공사실적확인원’, 현장책임자 정OO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정OO 등에게 무통장 입금한 ‘입금내역표’28매를 각각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조사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들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된 사실이 화재증명원에 의해 나타나나 쟁점거래처들에게 중기 등의 장비대를 지불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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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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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142 (<time datetime="2009-07-28">2009.07.28</time> 의결),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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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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