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출의 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2007.1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3년 2기 10,263,130원, 2004년 1기 7,164,380원, 2004년 2기 3,898,220원의 부과처분은 2003년 2기분 112,749,920원, 2004년 1기분 9,7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대여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여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9.11. 개업하여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 의류업을영위하다가 2003.6.9. 폐업한 사업자로OO세무서장은 배OO가미등록사업자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에 69,830천원, 2004년 1기에 50,440천원, 2004년 2기에 28,450천원 합계 148,72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송금한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7.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3년 2기 10,263,130원, 2004년 1기 7,164,380원, 2004년 2기 3,89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병으로 사업장을 2003.6.9. 폐업하고 현재 OO에서 요양중에 있으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청구외 배OO는 OO세무서에서 의류 도매업자로 과세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상품중개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도,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의류 매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OO에게 대여(1억5천만원)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상환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의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배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대여자금을 상환받은 자금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의류매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세무서장은배OO가미등록사업자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쟁점금액을 송금한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배OO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OO OOOOOOOOO, OOOOOOOOOOO) 배OO는 의류를 대리매입 또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품중개업을영위한 것으로 나타났고,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상환 받은 것임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OO세무서 공무원의배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6.11월)조서에 의하면, 배OO가 미등록사업자로 도매·의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배OO가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1,094백만원은 무자료로 의류를 매입하고 송금한 것이라 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배OO에 대한 전말서(2006.9.28.)에 의하면, 배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지방소매상들로부터 상품매입을 의뢰받고 송금받아 도매상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OO가 제기한 위 심판청구 결과배OO는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의류를 대리매입 또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품중개업을영위한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배OO로부터총 149회에 걸쳐 198백만원을 배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위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OO)(라) 청구인은 배OO로부터 송금받은 198백만원은 의류매출에 대한 대가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처 오OO등이 배OO에게무통장입금액 122,449천원 및 현금 27,5512천원 등 합계 150,000천원을 대여하고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OOO OO)(마)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박OO의 명의로 2003.9.3.~2007.2.22.기간중 OOOO OO시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청구인이 제시한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대여자금을 상환받은 자금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나,배OO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배OO가 의류중개업을영위한 것으로 판정되었고,청구인의 처 오OO이 2004.7.18. 1억원 등 5차례에 걸쳐 배OO에게122,449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배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한편으로 배OO에게 122,449천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쟁점금액 중122,449천원은 대여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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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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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373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의결), "의류매출의 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9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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