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9중4060의결일 2010.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23

OO세무서장이 2009.2.16. 청구인에게 한 2004.7.14.증여분 증여세9,862,4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8,345,205원을 제외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송금받은 금액 중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송금받은 금액 중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4. 동생 김OO로부터 6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OO OO 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9.2.16. 청구인에게 2004.7.14.증여분 증여세 9,86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 O OO,OOO,OOOOO 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는 청구인에게 72,145,205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7.14.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유는 김OO가 위 쟁점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대차거래에 따른 변제 금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 OOO OOOO OOOOO OOO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의 통장에서인출된 금원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김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O 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O OOO O O OO O OO OOOOO O, OOOO OOOOOO OO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동생 김O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다.(나)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송금사유는 자신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라고 되어 있다.(다)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7.8.2. 김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 OOOOOO OOOO, OO OO OOO OOOOO 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 OO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1997.8.4.~10.17. 대출이자 72,789,039원을 납부하였다.OOOOOOOOOO OOOO OOOOOO (OO O O)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8.2. 김OOOO OO,OOO,OOOOO OO OOOOO O OOO OO OOOO OOOOO OO OOOOOO O OO OOOOO OOOO OOOO, OOOO OOOOO O OOO OOO OOO OOOOOO O O OO O, 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O O OO OOOOO O, OOOO OOO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64,000,000원) 중 18,345,205원은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8,345,205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060 (<time datetime="2010-12-23">2010.12.2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4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4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