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 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4009의결일 1993.0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 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1 취득하여 91.4.15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쟁점토지의 등록세 및 취득세등 필요경비는 실지납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보아 92.5.16 양도소득세 41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6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 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경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1,026,000원(방위세 포함)과 취득세 684,000원 총 1,71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청구인은 위 1,71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인 396,396원을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09 (<time datetime="1993-01-16">1993.01.16</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 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