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전3776의결일 2008.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이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이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 소유의 O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OOO O O OO OOO 약 1,9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6.17. OOOOOOOO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6.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29,450원 및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400,350,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8.10.22. 기각결정(OO OOOOOOOOOOOO)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3776 (<time datetime="2008-12-17">2008.12.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1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1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