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2004.4.2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중에 공급가액 50,000천원 2004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300,000천원 합계 3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 공사자를 박OO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3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75,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4,0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계약당사자 및 관련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OOOOOO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지 공사자라고 본 박OO은 OOOOOO의 하도급 업체인 유한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실지 경영자(대표이사 길OO의 배우자로서 2004.3.5 이사로 취임하여 2003.10월부터 실지 경영함)로서 쟁점공사를 OOOOOO로부터 하청받아 공사를 한 자임에도 쟁점공사의 실지 공사자를 박OO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시 당초 2005.2.3 확인서 작성시는 OOOOOO 관계자는 없는 상태에서 박OO과 계약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2005.2.15 문답서 작성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OOOOOO 전무와 함께 계약한 것으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박OO에게 지급하고 또한 박OO은 철근자재 대금을 박OO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공사 레미콘 거래업체가 OOOOOO에 레미콘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OOOOOO은 「쟁점공사는 OOOOOO과 관련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박OO이 OOOOOO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관련 환급현지확인조사 복명서에 「계약과정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바, 2005.2.3에는 박OO와 계약을 했고 OOOOOO 관계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5.2.15에는 OOOOOO OOO 이사가 동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대금 영수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OO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바, 한OO는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박OO에게 지급하였고 대금영수증은 박OO이 작성하여 주었으며(약 3억5천만원) 철근대금 1억2천여만원중 미지급금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박OO이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OOOOOO은 쟁점공사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 현장소장 박OO은 OOOOOO의 직원이라는 증빙이 없으며 OOOO와의 하도급 관계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박OO이 OOOOOO의 면허를 빌려 공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환급한 2004년 제1기분 5,000천원 추징하고 2004년 제2기분 30,000천원을 환급부인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박OO이 OOOO에 작성하여 준 미수 확인서(2004.4.8)에 ‘박OO은 OOOO의 레미콘 및 아스콘을 사용하고 현재 총 45,109천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며 OOOO에 미수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함’으로 되어 있다.
(다) OOOO이 레미콘 대금을 OOOOOO에게 결제요청하자 OOOOOO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OOOO에서 요청한 쟁점공사 레미콘 대금은 OOOOOO이 결제할 사안이 아니므로 종전처럼 OOOO과 건축주 한OO로부터 직접 수령하시고 OOOOOO로는 다시 불필요한 물품대 청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2003.11.1)에 건축주 한OO가 쟁점공사를 6억원으로 하여 OOOOOO에 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나) 쟁점공사 하도급 계약서(2003.10.26)에 ‘쟁점공사 건축 토목 공사 일체를 OOOOOO이 OOOO에 490,000천원에 하도급 주고 철근 자재 및 레미콘 수급자재는 건축주가 직불처리 함’으로 되어 있다.(다) OOOO 등기부 등본에 대표이사는 길OO(OOOO O)이고 박OO은 2004.3.5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환급 현지 확인시 당초 OOOOOO 관계자는 없는 상태에서 박OO과 쟁점공사를 계약체결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추후 문답서 작성시에는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박OO에게 지급하고 박OO 또한 철근자재 대금을 박OO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점, OOOO에서 요청한 쟁점공사 레미콘 대금은 OOOOOO이 결제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OOOOOO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박OO이 OOOOOO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하도급계약서(2003.10.26)가 원도급계약서(2003.11.1)보다 먼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도급계약서 작성시 구비하여야 할 부속서류(공사비 산출내역 공사예정공정표 등)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만 제시하고 쟁점공사를 OOOOOO이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쟁점공사는 OOOOOO과 관련이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961 (<time datetime="2006-01-03">2006.01.0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9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9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