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대손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닌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대손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닌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 6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해 과세자료소명안내를 받고 서OO에게 2001년 10월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이외상매출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5.9.2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18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1년 10월 서OO에게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또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청구외사업자 등의 확인서 뿐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서OO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또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OO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대손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증거로 서OO의 확인서, 이OO 외 1인의 확인서, 서OO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 사실 통지서 및 횡령사건 피의자로서의 서OO에 대한 OO경찰서 출석요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서OO의 확인서 및 이OO 외 1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여 수수되는 문서로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서OO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사실통지서 및 OO경찰서의 출석요구서는 모두 2005년도에 발송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 외상매출채권이 2001년 10월에 발생하여 2004년 12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서라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2004.6.25. 처분청의 과세자료소명안내를 받고 서OO가 2001년 10월 O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 건축한 연면적 1,967㎡ 4층 연립주택에 대한 설계용역 제공대가 20백만원 및 감리용역 제공대가 10백만원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누락하였음을 시인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4,483,63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동 과세자료소명안내는 OOO청의 건축물착공신고자료에 터잡은 것으로서 위 연립주택은 2003년 2월에 준공되었음이 확인되고 건물의 착공시기에 제공되는 설계용역과 달리 감리용역은 통상 건물의 준공시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인 10백만원 상당의 채권이 2001년 10월에 발생하여 2004년 12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설계용역 대가인 20백만원은 동 채권 발생 이후 청구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법률적 시도를 한 바가 없음을 감안할 때 동 채권을 실제 회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이 2001년 10월에 발생하여 2004년 12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대손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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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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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747 (<time datetime="2006-12-08">2006.12.08</time> 의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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