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동 OOOOOO 대지 87.9㎡ 및 건물 182.8612㎡의 청구인 지분(1/2)의 취득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증서로 보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증서로 보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8.6.4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87.9㎡ 및 건물 182.86㎡를 청구인의 동생 OOO과 공동 취득하여 1993.8.18 청구인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양도하고, 1994.5.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8,000,000원, 취득가액 72,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72,500,000원을 일부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이 5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1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0,000,000원인 사실이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제3자인 양도자 청구외 OOO의 자인 OOO의 진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72,500,000원이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70,000,000원이며, 청구인은 중도금에 대한 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계약금 및 잔금 수수와 관련한 영수증과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한편,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OOO의 자 OOO을 상대로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5,000,000원이나, 이는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의 확인 없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의 진술만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이 또한 신빙성이 없는 가액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의 양도소득세(39,149,000원)가 청구인이 불복한 세액을 상회하므로,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이 건 청구는 기각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5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일례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88.6.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3.8.18 OOO에게 양도하고 1994.5.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8,000,000원, 취득가액 72,500,000)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98,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 조사시 거래상대방인 OOO을 상대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OOO이 의식불명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자 OOO의 자 OOO에게 탐문하여 취득가액이 55,000,000원으로 확인된다하여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심사청구시부터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영수증을 살펴보면, 1988.4.15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총액을 140,000,000원(청구인 지분 1/2)으로 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을 계약당시 영수하였으며, 중도금 40,000,000원을 1988.5.10에, 잔금 85,000,000원을 1988.5.31에 지불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보존등기와 본 건물 근저당권을 잔금일자 전에 말소등기 할 것과 잔금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1988.5.10 쟁점부동산 매도자 OOO이 매수자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발행한 40,000,000원의 중도금 영수증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지질이나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라고 보인다.
둘째, 실지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의 동생 OOO이 매매계약체결 등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OOO을 만나지 못하여 실지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였고, 전세보증금 및 근저당권 관계 등으로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부득이 매도자 OOO에게 설득과 양해를 구하여 취득가액을 145,000,000원(청구인 지분 1/2)으로 추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실지매매계약서를 찾아 매매대금총액이 14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한 매매대금과 5,000,000원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고한 매매계약서의 재작성 과정 및 매매대금총액의 차이가 5,000,000원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 OOO의 자 OOO에게 탐문하여, 55,000,000원(전세보증금 30,000,000원 및 OO전자 채무액 8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의 1/2)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저당권 해지증서에 의하면, 1985.3.6 OOO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OO전자(주)가 채권최고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및 1985.11.1 OO전자(주)가 1985.3.6 채무자 OOO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쟁점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정의 근저당권을 (주)OO가 취득하고 위 근저당권을 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현재 금 120,000,000원정의 채권을 인수받은 사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양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OOO이 1985.11.1 현재 (주)OO에 대한 채무액은 12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85.11.1 이후 OOO이 채무를 상환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OOO이 (주)OO에 대한 채무액을 80,000,000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락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쟁점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조심 2025전3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배제 등 절차적 하자 여부조심 2025전2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그 권리가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이 조특법에서 규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948 (<time datetime="1999-12-16">1999.12.16</time> 의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2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2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