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이 아닌
□
□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이 아닌
□
□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아파트신축공사장내에있는 현장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과세기간 중 OOO OOO OOOOOO OO OOO에 소재하는 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함)를 수취한 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1.6.27.부터 2011.8.31.까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장가공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4.12.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에 OOO와 쟁점사업장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이를 근거로 하여발행자와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고 확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실질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또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청구인이 제출한공사 견적서(계약서)에도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0.13. 청구인의 대리인 최OOO과 OOO가 쟁점사업장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10.10.14.부터 2010.10.24.까지로, 총 공사비는 OOO원(공급가액)으로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10.14.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및대구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거래처는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3건(수동 2건, 전자 1건)을 아래의 신고내용과 같이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 여상기는 “신고서ⓛ만 본인이 작성·제출하였고, 신고서②·③은 본인이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고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며, 신고서②·③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6개 업체를세금계산서 위조 등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 O -(OO:OOO, O)(나)OOOO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11년 형제 27386호, 46490호, 2011.8.26.)에 “피의자 청구인, 이OOO 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하였으나, 검사 박OOO는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0.11.20.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1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고 피의자들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자와 쟁점사업장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아닌 유한설비 이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대구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등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1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4532 (<time datetime="2012-12-13">2012.12.13</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8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8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