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207의결일 2013.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6.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7일이 경과한 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7일이 경과한 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8.16.증여분 증여세4,070,630원의 납세고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OOO OO OOOOOOO 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OOO) 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3.1.16. 청구인의 동생인 송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위「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 봄이 타당하고, 그럴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97일이 경과한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207 (<time datetime="2013-06-27">2013.06.2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