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발전소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정보적가치가 있는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524의결일 1990.09.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발전소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정보적가치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발전소설계참고 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정보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발전소설계참고 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정보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OOOOOO기술회사가 청구법인과 원자력발전소 플랜트 종합설계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설계 참고자료와 표준자료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전소설계 참고자료와 표준자료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사용료 소득(고도의 Know-How를 발전소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라는 도서 및 서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으로 인정하여 90.2.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7년 제2기분 44,174,680원, 88년 제1기분 39,045,470원, 88년 제2기분 41,462,900원, 89년 제1기분 36,9OO,430원을 부과한 바,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9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신문·잡지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32조제5항에서도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 문서 및 타이프 문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49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책으로 된 것, 설계도와 도안,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 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도서에 해당하는 참고자료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용역 제공업체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OOOOOO주식회사에 원자력발전소 11, 12호기의 발전설계참고 자료와 표준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동 계약서 제13조에 전산프로그램 및 참고자료와 교육자료는 계약자(청구법인)의 독점적 소유 기밀로서 OOOOOO주식회사는 계약자의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라고 정하였고, 계약내용도 OOOOOO주식회사는 표준자료와 발전소 설계참고자료 사용권 허여의 대가로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자료의 대가는 2,200,000,000원(미화 $3,000,000)에 상당하여 동 자료의 분량에 비하여 상대적 가치가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에 제공한 표준자료와 발전소 설계참고 자료는 단순한 도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나 그 내용은 청구법인의 고도의 공개되지 않은 독점적인 기밀인 “Know-How”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에 공급한 표준자료와 발전소설계 참고자료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발전소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정보적가치가 있는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7조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동법시행령 제32조제5항에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발전소 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에 관한 고도의 Know-How를 발전소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라는 도서 및 서류를 통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사용료 소득)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발전소 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의 수입은 단순한 도서의 수입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제2호 및동법시행령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전소 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를 구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전문기술용역이 포함된 정보적가치가 있는 자산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재화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으나 그 판단기준은 발전소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의 내용이라든가 그 자료의 이용에 따른 대가가 통상의 가격에 비하여 고가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OOOOOO주식회사간에 체결된 원자력발전소 플랜트 종합설계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면,OOOOOO주식회사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관련한 기술의 사용권을 취득하고자 원자력발전소설계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기술과 기술의 사용권을 허여할 능력과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동 계약 제1조(용어의 정의)에서 참고자료라 함은 기술도입의 일부로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에 제공되는 표준자료 및 발전소설계 참고자료를 의미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OO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발전소설계자료와 표준자료는 기술도입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동 계약 제7조(기술도입의 범위)에서 표준자료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문서로서 인도시점현재 최신의 것이어야 하고, 발전소 설계참고자료는 청구법인이 바이론(Byron)및 캐롤 카운티(Caroll County) 원자력발전소 설계시 작성한 설계보고서, 계산 및 분석자료, 도면, 설치시방서와 기타문서중, OOOOOO주식회사가 원전 11, 12호기 종합설계지원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및 자이온(Zion)발전소 확율론적 안전연구자료로서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동 계약

제13조(사용권의 허여 및 소유권)에서 참고자료는 청구법인의 독점적소유 기밀자료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으며,동 계약 제4조(계약금액)를 보면 표준자료와 발전소설계참고자료 사용료 $3,000,000을 포함하여 기술전수역무수행에 따른 전체 계약금을 $11,197,796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바,전시한 계약서상의 약정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에 제공한 표준자료와 발전소설계참고자료는 단순한 도서등의 재화의 제공이 아닌 기술정보가 포함된 전문적인 면이 있고, 그 대가 또한 전체기술도입 계약금액 $11,197,796의 26%에 해당하는 고가이어서 이는 단순히 복제 또는 이용이 가능한 도서등의 재화의 수입이라 할 수 없고 기술정보가 포함된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발전소설계참고 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정보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524 (<time datetime="1990-09-15">1990.09.15</time> 의결),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발전소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정보적가치가 있는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2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2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