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1988년 2월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건강식품, 화장품,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게 구매.판매 실적 등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5.~2019.3.2.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중 일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한 ‘OOO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다단계판매원의 사업활동 대가로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사업수입금액의 3%) 및 가산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3.20. 청구법인에게 2014년 3월 귀속 사업소득 원천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4.22.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매원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4년 3월 귀속 사업소득 원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4) 조사청은 2021.5.20.~2021.6.8.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21.6.14.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처분을 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2022.4.25.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3월 귀속 사업소득 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2022.4.25.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5605 (<time datetime="2022-06-02">2022.06.02</time> 의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9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9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